대법 “태안 기름유출, 삼성중이 선박 운항자” | |
“심판원 안전관리 권고 옳다” | |
김남일 기자 |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에 의한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을 ‘선박 운항자’로
보고 안전관리체제를 갖추도록 개선 권고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해양심판원)의 결정은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퇴임)는 삼성중공업 등이 개선 권고 결정 등에 반발해 해양심판원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삼성중공업은 사고를 낸 해상
크레인 ‘삼성 1호’ 등을 삼성물산에서 임차한 뒤 협력업체에 선박 관리를 위탁했으며, 해상크레인이 동원된 건설현장에 삼성중공업 소속 직원을 파견하고 선박 보험검사도 자신들의 비용으로 받았다”며 “사고를 낸 선박들은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중공업은 선박 운항자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선박 운항 등을 맡은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선원을 제외한 임직원이 4명에 불과하며 안전관리 전문가
및 안전관리체제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인선 선장 조아무개(55)씨의 2급 항해사
면허를 취소한 해양심판원 결정에 대해서도 “무려 1만2547㎘ 가량의 원유가 누출돼 해양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됐고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도 막대하다”며 적절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의 책임제한액을 56억원으로 제한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태안 주민 등이 낸 재항고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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