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 받아 챙긴 35억 원은 대부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가만히 앉아서 챙긴 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청해진 해운의 부실로 이어져서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대균 씨는 '청해진해운'과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놨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배들의 이름도 대부분 대균 씨가 상표권자입니다.
유대균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 유병언 씨는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씩, 큰아버지 유병일 씨도 매달 25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 사이 청해진해운은 해마다 1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익도 못 내면서 유 씨 일가에게 퍼주느라 결과적으로 청해진 해운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이런 행위가 결국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균 씨는 이밖에도 '다판다' 회사 상호와 '힘쎄지', '더쎄지', '먹노라면' 등 계열사 제품 이름까지 닥치는 대로 상표권을 등록해놨습니다.
모두 670개나 됩니다.
전체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 99억 원 가운데, 이렇게 상표권 사용료로 앉아서 번 돈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유대균 씨가 청해진해운에서 받아 챙긴 35억 원은 대부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가만히 앉아서 챙긴 돈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청해진 해운의 부실로 이어져서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유대균 씨는 '청해진해운'과 '오하마나'호 등 청해진해운과 관련한 상표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놨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운영하는 배들의 이름도 대부분 대균 씨가 상표권자입니다.
대균 씨는 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에서만 1년에 4억 원 안팎씩, 8년 동안 35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유대균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 유병언 씨는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씩, 큰아버지 유병일 씨도 매달 250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그 사이 청해진해운은 해마다 10억 원 가량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익도 못 내면서 유 씨 일가에게 퍼주느라 결과적으로 청해진 해운은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 일가의 이런 행위가 결국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균 씨는 이밖에도 '다판다' 회사 상호와 '힘쎄지', '더쎄지', '먹노라면' 등 계열사 제품 이름까지 닥치는 대로 상표권을 등록해놨습니다.
모두 670개나 됩니다.
전체 횡령과 배임 혐의 액수 99억 원 가운데, 이렇게 상표권 사용료로 앉아서 번 돈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정택)
김정윤 기자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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